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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식]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연합뉴스, 2026.10.08)

2026.11.02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가구가 대상이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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