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it 1090디지털금융교실

PART4. 금융사기예방 학습하기

  • Q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 후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PART4] 6페이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링크를 터치하게 유도하고 개인정보나 돈을 빼간다.

  • Q2.

    자녀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병원비를 이체해야 한다

    정답: X

    [PART4] 8페이지: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돈을 이체하면 안 된다.

  • Q3.

    가족, 친척의 이름으로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이체를 부탁하는 것은 메신저 피싱이다

    정답: O

    [PART4] 9페이지: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해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 Q4.

    남에게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다

    정답: X

    [PART4] 12페이지: 남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며,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 Q5.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다

    정답: O

    [PART4] 13페이지: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예금 또는 대출 거래 실적을 통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다.

  • Q6.

    최근에는 실제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으로 발신번호 위조를 하는 등의 치밀한 금융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정답: O

    [PART4] 15페이지: 최근 금융사기는 과거와 달리 고도화, 지능화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점차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 Q7.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융회사나 경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

    정답: O

    [PART4] 18페이지: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경찰(11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 Q8.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없다

    정답: X

    [PART4] 18페이지: 2024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