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4] 6페이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링크를 터치하게 유도하고 개인정보나 돈을 빼간다.
[PART4] 8페이지: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돈을 이체하면 안 된다.
[PART4] 9페이지: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해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PART4] 12페이지: 남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며,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PART4] 13페이지: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예금 또는 대출 거래 실적을 통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다.
[PART4] 15페이지: 최근 금융사기는 과거와 달리 고도화, 지능화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점차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PART4] 18페이지: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송금한 은행 콜센터나 경찰(11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PART4] 18페이지: 2024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 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